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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0 2017고단3008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1. 12. 7. 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벽난로 판매 영업 및 시공, 전시장 관리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 7. 5. 경 피해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재직하면서 취득하였던 매출 현황, 계약 현황, 고객정보, 협력업체 및 거래처 정보 등 영업상 주요자산을 피해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피해 회사와 동일한 업종의 새로운 회사인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영업활동에 이용하기 위해 2016. 7. 5. 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위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83건의 피해 회사의 매출 현황, 계약 현황, 고객정보, 협력업체 및 거래처 정보 등을 USB에 저장하여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주식회사 D에 피해 회사의 주요한 자산인 고객정보 등에 관한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게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수사보고( 압수물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 회사가 장기간 영업활동을 통해 획득하여 보관해 온 영업상 주요자산을 임의로 반출한 범죄로서 그 업무상 임무 위배의 정도 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가 자신의 행위 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