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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7 2016고정223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1. 12:30 경 대구 수성구 들 안로 14길 33-30 소재 두 산 빌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의 소유 C QM3 차량 전면 유리와 보닛에 불상의 액체를 뿌려 수리비 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CD( 영상 녹화 물),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1. 자동차등록증,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2008년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측 (E )에게 그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