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6세)와 직장동료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4. 29. 23:04경부터 다음 날 01:30경 사이에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의자에 앉은 후 갑자기 왼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골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30. 01:34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그녀의 집까지 데려다 준다며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는 노상을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다가 피해자에서 “덮치고 싶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리와 가슴을 만지고 하의 속옷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골 부위를 만지며 피고인의 성기를 그녀의 엉덩이 부분에 갖다 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4. 30. 02:06경 인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허리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한 후, 위 건물 호 현관문까지 피해자를 따라 올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덮치고 싶다. 빨리 집에 들어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 골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