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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7774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7. 6. 03: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 버스정류소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474,000원 상당의 24K 금반지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8. 7. 16:00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사직1치안센터 부근의 놀이터 앞 노상에서, 창문이 열린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승용차에 다가가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여성용 가방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열린 창문에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푼 후 위 승용차의 뒷좌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여성용 가방 1개를 꺼내어 가려고 하다가, 마침 근처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피해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호(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6회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