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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26 2012고단524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09. 5. 28. 01:00경 정읍시 수성동 앞길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시가 미상의 휴대폰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2. 10. 19.자 절도 피고인은 2012. 10. 19. 23:58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신축건물 공사현장 인근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리어카 1개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3. 2012. 10. 27.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0. 27. 00:03경 위 신축건물 공사현장에 이르러 출입제한을 위해 설치되어 있는 부직포를 걷어내고 건물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위 E가 보관 중인 시가 480,000원 상당의 플렛타이 공사자재를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4. 2012. 10. 27.자 절도 피고인은 2012. 10. 27. 04:00 ~ 07:00경 수원시 팔달구 F 사우나 탈의실 락커룸에서 옷장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폰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5. 2012. 10. 29.자 절도 피고인은 2012. 10. 29. 23:30경 위 신축건물 공사현장 앞길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위 E가 보관 중인 시가 525,000원 상당의 클립 약 350개, 시가 165,000원 상당의 핀 약 150개 등 합계 690,00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6. 2012. 11. 4.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1. 4. 23:40경 위 신축건물 공사현장에 이르러 출입제한을 위해 설치되어 있는 부직포를 걷어내고 건물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위 E가 보관 중인 시가 36,000원 상당의 서포트 3개, 시가 22,000원 상당의 인코너 2개, 시가 24,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