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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7 2018가단22816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6,194,92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9.부터 2019. 9. 2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0. 16. 피고와 원고 소유의 서울 은평구 C빌딩 제5층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기간은 2017. 12. 21.부터 2019. 12. 20.까지 24개월, 보증금은 2,000만원, 월차임은 132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관리비 20만원을 더한 152만원으로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위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E(F종교단체 소속 스님)과 이 사건 건물에서 불교 포교활동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한 냄새, 소음 등의 문제로 다른 세입자들의 항의를 받게 된 원고는 2018. 5.경 피고 등을 찾아가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8. 31.까지 새로운 임차건물을 구해 퇴거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며, 월차임은 2018. 5. 21.까지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5. 22.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8. 3.분까지의 임료만 지급하고 2018. 3. 21.부터 기산되는 2018. 4.분 이후의 임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8. 9. 8.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각 청구에 대한 판단(원고가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

가. 피고는 이 사건 반소 청구로 2018. 3. 21.부터

5. 21.까지 2개월분에 해당하는 월차임 등 3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 17,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원고는 본소로서 2018. 4.분부터 2018. 9. 8.까지의 연체 차임 및 원고가 대납한 수도요금 및 전기요금 합계 8,859,740원을 지급을 구하나, 이는 위 보증금에서 공제될 금액의 범위에 관한 다툼이므로 이 점에서 본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