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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1 2017누60620

보상금증액청구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7면 제7행, 제9면 제2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제7면 제19행, 제8면 17행의 각 “원고”를 “원고들”로, 제14면 제2행의 “2014. 6. 24.”를 "2015. 2. 11"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해당 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피고에게 제1심 각 인용금액에 대하여 2014. 6. 24.부터 2015. 2. 10.까지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부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이나, 원고들만 항소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