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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21.02.04 2020가단20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09차 전 4648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주문 제 1 항 기재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는, 원고가 소외 C(‘ 소외 회사’ )로부터 녹용을 구입하고 그 대금 32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그 물품대금 채권을 양수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①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바 없고, ② 물품을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지급명령 발령 당시 이미 소멸 시효 (3 년) 가 완성되었으며, ③ 위 지급명령의 형식적 확정 일로부터 기산하여도 다시 소멸 시효 (10 년) 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는 청구 이의의

소. 2. 적용 법조 :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