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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9.09 2015고단191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왕시 C에 있는 D 교회의 담임 목사이고, E은 D 교회 F 위원회의 총무로 F 위원회의 자금을 관리하던 자이며 D 교회 F 위원회는 불우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위원회이다.

피고인은 2011. 4. 7. 위 D 교회에서 피해자 D 교회 F 위원회의 자금을 보관하던

E에게 “D 교회 F 위원회 자금 중 3,000만원을 쓸 수 있도록 인출해 달라” 고 말하고, E은 이에 응하여 같은 날 3,000만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 D 교회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회 통장 사본, F 위원회 회계 장부, 의견서, D 교회 기본법( 피고인은 D 교회 F 위원회가 피해자 D 교회와는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주장하나, 위 위원회는 피해자 교회의 장학 구제기금 운용을 위한 교회 내 특별위원회로 발족된 이래 교회 신도들이 돌아가면서 위원장 1 인, 총무 1 인의 직위를 맡아 그 업무를 집행하던 점, 위 위원회는 회원이 특정되지 않았고, 정기모임도 열린 적이 없었으며, 운영규칙도 정해지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위원회는 피해자 교회와 독립된 사단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피해자 교 회로부터 퇴직금 중간 정산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지급 받아 이를 피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84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