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158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4. 17. 03: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0원과 시가를 알 수 없는 CCTV 본체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7. 03:05경 위 식당 근처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과 시가를 알 수 없는 CCTV 본체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17. 03:10경 위 식당 근처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9,000원을 가지고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절취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