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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4.20 2016노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모욕 및 경범죄 처벌법위반의 범행 이외에는 범행을 저지른 바가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 형량( 원심 판시 제 2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3월, 원심 판시 제 1, 제 2의 나, 제 3 내지 제 9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만 원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 판시 제 1 항) 가) 원심의 판단 원심 법원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슈퍼에서 원심 판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5. 6. 26. 17:00 경 자신이 운영하는 슈퍼에 찾아와 “ 야 이 씹할 년 아, 너가 경찰에 고발을 그렇게 잘 하냐,

그냥 안 둔다, 죽여 버린다, 씹할 년 아, 왜 신고를 하는데,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을 하였고, 자신이 슈퍼 안으로 들어가면서 자리를 피하자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수차례 흔들고 미닫이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찼으며 피고인의 행위로 오후 저녁 늦게 까지 문을 닫고 장사를 하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다.

② 증인 W 역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 너 때문에 내가 살고 나왔다, 내가 죽여 버린다.

” 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고, 슈퍼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흔들고 발로 차서 휘어지게 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다.

③ 피해자가 운영하는 슈퍼 출입문에 대한 사진촬영 영상에 의하면, 슈퍼 출입문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