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414]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피해자 D과 동거하던 중 피해자에게 PC방 운영을 권유하여 이에 피해자가 2010. 5. 14.경 서산시 E에 있는 F PC방을 6,000만 원에 인수하자 위 무렵부터 피해자를 위하여 PC방 영업 및 정산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7. 20. 16:00경 위 PC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44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몰래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중고컴퓨터 매매업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위 컴퓨터 44대를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4. 8.경 순천시 조곡동에 있는 순천역 부근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풍림화산에 접속한 후 게임머니 판매글을 게시하고, 채팅창을 이용하여 피해자 G에게 게임머니 20억을 24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527]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3. 15:30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선원 숙소에서 피해자 H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 수협 현금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수협 사강지점에 대한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