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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2 2017가단11028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양주시 D 전 1,981㎡를 인도하고,

나. 위 가.

항 기재 토지 중 별지...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양주시 D 전 1,9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공유자이다.

나. 원고 A는 2014. 3.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차임 월 2만 5천 원, 임대차기간 2014. 3. 28.부터 2017. 3.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1억 원에 가까운 공사비용을 들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589㎡ 부분 토지(밭)의 흙 위에 레미콘 트럭 8대 분량의 레미콘을 부어 바닥을 포장한 후 그 지상에 비닐하우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바닥부터 천장에 이르는 칸막이를 설치한 후, 독서실용 책상을 제작하기 위한 목재와 전기 램프, 등받이와 바퀴 달린 의자 등을 빼곡히 보관되어 있고, 피고가 인정하는 이 사건 건물 내부의 집기는 8톤 트럭 20대 분량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양주지사에 대한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원고 A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을 것이라고 믿고 월 2만 5천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를 임대한 것인데, 피고가 위 농지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가구를 제작하였다.

이 사건 건물에서 배출되는 연기와 소음, 각종 쓰레기로 인해 마을 사람들의 항의를 받게 되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3개월 전인 2016. 11.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