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7.20 2016가단571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함안군법원 2014. 5. 28. 선고 2014가소1152 판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함안군법원 2014. 5. 28. 선고 2014가소1152 판결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