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 사실
가. 배당표의 작성 등 1) 피고는 소외 D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E아파트 제607동 제16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금 102,700,000원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0. 11. 23. 접수 제15602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
)를 근거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2. 10.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 한편 소외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금 382,800,000원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0. 11. 23. 접수 제15602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권최고액을 금 68,400,000원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 7. 18. 접수 제9318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2. 10.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 이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은 중복되어 진행되었다(이하 위와 같은 각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중복되어 진행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3. 7. 22. 실제 배당할 금 405,257,705원 중 금 27,546,256원을 3순위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에 따른 채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배당요구를 했던 원고는 배당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금 22,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