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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04 2019가단10989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원고의 주 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 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2. 10. 4. 주 위적 피고의 대리인인 예비적 피고와 별지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1 층 중 D 호 69.60㎡에 대하여 보증금 3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9. 30.부터 2014. 9. 29. (24 개월) 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원고는 2012. 9. 17. 경 예비적 피고에게 계약금 300만 원을, 2012. 10. 4. 예비적 피고의 요청에 따라 E에게 나머지 보증금 32,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원고는 2017. 11. 경 주 위적 피고의 퇴거 요청을 받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뒤 위 임대부분에서 퇴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3호 증의 각 기재, 예비적 피고에 대한 당사자본인 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 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대리권 수여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주위적 피고는 예비적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 권한을 수여하였거나 예비적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의를 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묵인하였는바, 예비적 피고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주위적 피고가 예비적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 권한을 수여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예비적 피고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 결과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주위적 피고가 예비적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주위적 피고가 예비적 피고에게 묵시적으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