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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895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2014. 8.경까지 피해자 C(여, 50세)와 내연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 12: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은데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니맘데로 하고-너는신고하고-이혼도장지코-서류가지고을내-끗내가지가고-싶음말해-몃장더잇는거-아무데나 버릴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그때부터 2014. 9. 2.까지 별지 문자범죄일람표(협박), 카카오톡범죄일람표(협박)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피고인과 내연관계로 지내왔다는 사실 등을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4. 8. 25. 22:4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성관계 당시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사진을 전송하는 등 그때부터 2014. 9. 3.까지 별지 문자범죄일람표(통신매체이용음란), 카카오톡범죄일람표(통신매체이용음란)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피고인의 성기 사진, 자위 사진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 자료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