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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2.28 2012고합446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폰 1대(증 제1호)를 피해자 C에게, 압수된...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2고합446]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2. 4. 하순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245의 24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입구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을 발견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집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위 주민등록증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6.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316-2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부천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흰색 아이폰 1대 및 하나SK카드(E) 1장을 발견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집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위 아이폰과 하나SK카드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7. 16. 23:12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주)G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이 습득하여 횡령한 C의 하나SK카드(카드번호: E)의 정당한 소지인인 양 행세하면서 위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 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디다스 운동화 1켤레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 16. 22:40경부터 2012. 7. 17. 08:4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605,6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건을 각각 교부받았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하나SK카드를 이용하여 매출금액 139,0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임의로 서명한 다음 이를 그곳 업주인 H에게 교부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