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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8 2013노395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심 제8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 범행이고 범행방법과 편취액수 및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데다가 당심에서는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 사이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변제 등으로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된 사정이 엿보이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합계 18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당심 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로 바꾸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