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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29 2013고단15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26. 19:00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능곡초등학교 부근의 GS편의점 주차장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달빛마을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6.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32 은빛마을 602동 앞 교차로를 토당 5거리 쪽에서 고양시청 쪽으로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만연히 운전하다가 차체가 좌측으로 치우치면서 반대편 좌회전 차로에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 좌측 사이드밀러 부분을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 좌측 사이드밀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휀다 교환 등 수리비 약 455,070원이 들도록 위 마티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질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