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1. 피고인 A, B, C, D, F, H
가. 피고인 A, B, C, D, F를 각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H를...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오산시 J에 있는 건물에서 ‘K’라는 상호로 문신시술업을 하는 사람이다.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K’ 사무실에서 문신시술용 머신, 잉크, 바늘 등을 이용하여 타투머신의 바늘에 색소물감을 묻혀 진피까지 색소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2013. 5. 23. L의 팔에 레터링 문신을 해준 다음 5만 원을 받고, 2013. 6. 초순경 M의 팔에 레터링 문신을 해준 다음 10만 원을 받고, 2013. 7.경 N의 가슴에 ‘용’ 모양의 문신을 해준 다음 1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겨울경부터 2013. 7. 11.경까지 위 ‘K’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O'라는 블로그를 개설한 후 문신사진과 사무실의 주소, 연락처 등을 게재하여 문신시술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오산시 P에 있는 건물 1층에서 ‘Q’라는 상호로 문신시술업을 하는 사람이다.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Q’ 사무실에서 문신시술용 머신, 잉크, 바늘 등을 이용하여 타투머신의 바늘에 색소물감을 묻혀 진피까지 색소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2013. 5.중순경 R의 등에 말 모양의 문신을 해준 다음 20만 원을 받고, 2013. 6.중순경 S의 팔에 레터링 문신을 해준 다음 1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