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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2.12 2018가단2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귀포시 D 전 7445㎡(이하 ‘이 사건 분할 전 D 토지’라 한다)는 1939. 4. 8. 매매를 원인으로 1939. 5.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E의 소유였는데, F은 1979. 11. 2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 사건 분할 전 D 토지에 관하여 1970. 2.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G조합에게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1987. 12. 11. 채권최고액 900만 원, 채무자 F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그 후 이 사건 분할 전 D 토지는 1989. 9. 2. 서귀포시 D 전 5772㎡(이하 ‘이 사건 분할 후 D 토지’라 한다)와 서귀포시 C 전 1,6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다만 그에 따른 분필등기는 2013. 3. 21. 이루어졌는데, 위 토지분할 후 분필등기 전에 F은 H조합에게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분할 전 D 토지에 관하여 1997. 7. 21.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F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7. 9. 13.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F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그 후 F이 2012. 9. 29. 사망하자 처 I은 2013. 3. 27. 이 사건 분할 후 D 토지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3. 8. 19. 대출금을 변제하고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I이 2015. 7. 3. 사망하자, F과 I의 아들인 피고가 2015. 8. 13. 이 사건 분할 후 D 토지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서귀포시 J 전 1455㎡는 1963. 6.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K의 소유였는데, 원고가 1979. 9. 8.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위 토지(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