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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8.26 2014가단842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건설기자재 생산 및 판매,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는 A, B(각 공유지분 2분의 1) 소유의 충남 당진시 C 전 1,267㎡ 지상 가동 지상 4층 및 옥탑 포함, 확장형 포함 211평(연면적 521.91㎡) 및 다동 지상 4층 옥탑포함, 확장형 포함 221평(연면적 544.65㎡)의 공사(2013. 9. 16. 건축허가됨, 이하 ‘C 공사’라고 한다)를 건축주 A, B으로부터, 충남 당진시 D 지상 단독주택공사(연면적 583.87㎡, 2013. 10. 29. 건축허가됨, 이하 ‘D공사’라고 한다)를 건축주 E로부터 각 도급받았다

(위 건물 3개동의 1층은 주차장으로 건축허가면적에 포함되지 않음). 한편 F은 위 각 공사 중 골조공사부분을 2013. 10. 25.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아(건축허가평수 503평과 주차장 1/2부분의 56평 총 559평을 평당 44만 원에 계약함, 피고에게 가설자재가 있었으나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해 피고는 F에게 가설재도 일괄 하도급 줌) 목수팀장인 G에게 가설재 부분(목재, 철재 포함, 목수 시공, 가설재 해체, 반납, 청소)을 재하도급하였다.

G(원고와 먼 인척관계)는 2013. 10.말경 원고의 사무실에 찾아와 원고에게 자신이 D 1개동과 C에 빌라 2개동의 공사를 도급받았다고 하면서 필요한 거푸집 자재를 임대하여 달라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G에게 원고의 야적장(여주시 가남면 소재)에서 당진까지 운반하려면 운반비도 비싸고 하니 공사현장 부근에서 자재를 임대하여 사용하라고 하였으나 G는 임대료는 별 차이가 없는데 당진에서는 선급금을 50% 이상 지급하여 달라고 하니 부득이 원고의 자재를 사용하겠다고 하였다.

원고는 목재가 없어 목재를 제외한 철재만 평당 75,000원씩 총 45,000,000원 약 600평, 부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