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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고정39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0. 08: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피해자 D(33세)이 인사를 하며 피고인의 가슴을 만졌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코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그곳 지하1층 계단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