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23 2019가단115960
양수금
주문
1.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D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주식회사D는 피고...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주식회사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