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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4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 23. 22:00 경 양산시 C 원룸 402호 내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05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8. 01:0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 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마약 감정서( 순 번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양형이 유] 양형기준 : 징역 10월 ~ 3년 ☞ 투약 기본영역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중요한 수사 협조 )으로, 다수범죄처리기준 적용 마약의 해악,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기간 피고인은 2015.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실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판결 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상선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