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야심한 시각에 피해자들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들 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1명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당 심에서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각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