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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2 2016노1191

공연음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야심한 시각에 피해자들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들 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1명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당 심에서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각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