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8.22 2017고단741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주영식은 2011. 9. 30. 경 B 덤프트럭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6개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위 덤프트럭 구입대금 6,500만 원을 대출 받았고, 2011. 10. 6. 경 위 덤프트럭에 관하여 근저 당권자 피해 회사, 채권 가액 6,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2. 경 충남 부여군에서 C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위와 같이 피해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덤프트럭을 매수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9. ~10. 경 화성 시 봉담읍에 있는 기 천저수지 부근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일을 하던
D에게 임금 채무의 대물 변제로 위 덤프트럭을 교부하여 위 덤프트럭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덤프트럭을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오토할 부 신청서, 건설기계 등록 원부,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2부, 채권 양도 통지서, 채무자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