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 경 울산 북구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 지회( 이하 ‘ 이 사건 노조 지회’ 라 한다.)
사무국장으로 취임하여 이 사건 노조 지회의 사무업무와 재정을 집행하며 조합 운영비를 관리하는 등 업무에 종사하였고, 특히 2020. 3. 경 이 사건 노조 지회 계좌를 피고인 명의 D 계좌 5개로 변경하여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7. 2. 경 위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D 계좌( 계좌 번호 E)에 업무상 보관 중이 던 노조 운영비 중 65,000원을 간담회 식수 구매라는 허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 개인 계좌( 계좌 번호 F) 로 송금한 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Ⅰ 내지 Ⅳ 기재와 같이 89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D 계좌 등에 보관 중인 노조 운영비 등 합계 75,098,036원을 피고인의 D 등 개인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불 상의 장소에서 생활비 및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거래 내역 분석 및 범죄 일람표 작성 첨부에 대한) 거래 내역 회신 자료 수사보고( 거래 내역 분석 및 범죄 일람표 2 수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범죄 > 01. 횡령 ㆍ 배임 > [ 제 1 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 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