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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8 2019가단5052016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 5644852 신용카드이용대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