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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19 2018고정424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1. 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앞마당에 컨테이너 1개를 임의로 옮겨 놓은 후 위 컨테이너에서 생활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지인인 D이 2017. 8. 25. 경 위 컨테이너의 위치를 변경하였음에도, 위 컨테이너에 들어갈 생각으로 같은 날 피해자의 앞마당에 다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확인) [ 피고인이 들어간 피해자의 앞마당은 담장으로 구분된 공간으로서 주거 침입죄의 객체인 건조물의 위요지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유 자인 F 문중으로 부터의 적법한 토지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토지에 들어간 것은 주거 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주거 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 자 또는 간수 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닌 바(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