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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3.12 2014가단103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