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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31 2017나20098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원고들이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42호증의 영상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의 “선박을”을 “선박(선박명 N)을”로 고쳐

씀. 제1심 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제4행의 “원고들은”을 “나머지 원고들은”으로 고쳐

씀.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행의 “이 사건 건물이”를 “이 사건 건물들이”로 고쳐

씀.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5행의 “원고 M”을 “원고 B”로 고쳐

씀.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8행의 “이 사건 도로공사로”를 “이 사건 도로공사의 공사장비로”로, 같은 면 제9행의 “공사시”를 “공사장비의”로 각 고쳐

씀.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