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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05 2019고단49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8. 01:19 서울 성북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여자 두 분이 술 취해서 집을 못 찾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씹할 놈들아, 다 죽여버릴 거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E의 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한국에서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