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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6 2014고정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 B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6. 19. 10:5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936 앞 도로상을 은행나무사거리 방면에서 박미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운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경우 운전자는 무면허인 상태에서 운전하면 아니 되며,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위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여 1차로 방향으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24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량의 우측 앞 부분과 피의차량 좌측 옆 부분이 접촉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허리뼈의염좌 및 긴장등으로, 피해차량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F(24세)에게 목뼈의염좌 및 긴장등으로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금천구 독산동 1043-13 앞 노상에서 같은 구 시흥동 936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전화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