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26 2012고단42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7. 15:1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2430에 있는 쌍용자동차구로정비사업소 앞길을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구로역 쪽에서 고대구로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횡단보도 부근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39세)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바퀴로 위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역과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1족지 원위지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