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0.13 2017고단52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산시 C 소재 일반 음식점 'D' 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5. 4. 23:00 경 상기 업소에 찾아온 E(99 년생) 외 3명의 미성년자 (99 년생 )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10 병과 닭똥 집 안주 등 합계 109,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참고인 F 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청소년들과 함께 온 1명의 성인으로부터 신분증을 확인한 후 나머지 일행도 성인으로 생각하여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