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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3 2018가단213292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1.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갑 제1호증(투자계약서)에서 정한 월 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