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28 2015고정25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4202호에 사무실을 둔 ㈜C의 사내이사이자 경영자로서, 상시 약 1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골프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4.경부터 2013. 2. 28.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우동 1393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D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14,854,830원 및 퇴직금 4,816,438원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특별사법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