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D 소유였던 안동시 E 임야 5270㎡의 택지개발현장에서 나오는 토사(이하 ‘이 사건 토사’라 한다)를 17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 A가 60,000,000원, 원고 B이 100,000,000원 합계 160,000,000원(= 60,000,000원 1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더하여 원고 A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F에게 10,000,000원을, G에게 18,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위와 같이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한 사람에게 이 사건 토사 매매대금을 초과한 총 188,000,000원(= 160,000,000원 10,000,000원 18,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피고의 이 사건 토사 인도의무가 이행불능되었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위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만약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본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위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금으로서, 원고 A에게 88,000,000원(= 60,000,000원 10,000,000원 18,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0원을 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먼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지 본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I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인 원고 A가 그 배우자인 J 명의로 2016. 3. 22.경 피고에게 130,000,000원(원고 B으로부터 지급받은 70,000,000원 포함)을, 2016. 3. 25. F에게 10,000,000원을, 2016. 3. 29. G에게 18,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