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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도8361 판결

[직무유기][공2022하,1555]

판시사항

공무원이 태만이나 착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직무를 소홀하게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공무원의 무단이탈로 인한 직무유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판결요지

형법 제122조 는 직무유기죄에 관하여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정한다. 직무유기죄는 구체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이러한 직무를 저버린다고 인식하고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한다. 이때 직무를 유기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따른 추상적 성실의무를 게을리하는 일체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구체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만을 가리킨다. 따라서 공무원이 태만이나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직무를 소홀하게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무단이탈로 인한 직무유기죄 성립 여부는 결근 사유와 기간, 담당하는 직무의 내용과 적시 수행 필요성, 결근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지, 결근 기간에 국가기능의 저해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특히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무기간 안에 특정 직무를 마쳐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참조조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1. 6. 9. 선고 2020노47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8. 인천 강화군에 있는 ○○중학교에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되어 같은 해 11. 17.경까지 ○○중학교의 교원으로 근무하면서 사회 과목 수업을 담당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4. ○○중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의 2학기 사회 과목 시험 답안지를 교부받았으므로 2017. 11. 17.까지 채점과 점수 확인을 완료하고, 근무기간 종료 시 학생들의 답안지와 채점결과를 학교에 인계하여 2017. 11. 29.경까지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중학교 석차연명부를 작성할 수 있게 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5.경 ○○중학교에서 무단이탈한 후 출근을 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으면서 학생들의 답안지와 채점결과를 인계하지 않아 학생들의 사회 과목 성적이 산출되지 않게 하여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석차연명부 작성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였다.

2. 원심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중학교와 체결한 기간제 교원 채용계약은 유효하므로 피고인은 교육공무원의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에게는 채점을 완료할 의무뿐만 아니라 답안지와 채점결과를 학교에 인계하여 석차연명부가 작성되도록 할 의무가 있다. 답안지와 채점결과가 인계되지 않는다면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학생들의 사회 과목 성적이 산출되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대법원 판단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형법 제122조 는 직무유기죄에 관하여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정한다. 직무유기죄는 구체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이러한 직무를 저버린다고 인식하고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한다. 이때 직무를 유기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따른 추상적 성실의무를 게을리하는 일체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구체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만을 가리킨다 (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3065 판결 , 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도748 판결 참조). 따라서 공무원이 태만이나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직무를 소홀하게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3568 판결 등 참조).

무단이탈로 인한 직무유기죄 성립 여부는 결근 사유와 기간, 담당하는 직무의 내용과 적시 수행 필요성, 결근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지, 결근 기간에 국가기능의 저해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특히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무기간 안에 특정 직무를 마쳐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에 있는 ○○중학교에서 2017. 10. 18.부터 2017. 11. 17.까지 사회 과목을 담당하는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되었다.

(2) ○○중학교는 2017년도 3학년 2학기 2회고사 실시 계획을 세우면서 교과 담임이 2017. 11. 16.까지 주관식 채점을 마치고, 교과 담임과 교무부 성적계가 2017. 11. 17.까지 학생 점수 확인과 채점, 2017. 11. 20.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성적과 이의신청 처리, 2017. 11. 24.까지 성적표 확인과 결재를 마치기로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14. 사회 과목 시험 답안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15. 연가를 신청하였으나 승인되지 않자 10:00경 무단 조퇴하고 2017. 11. 16.에도 출근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전에 근무 마지막 날인 2017. 11. 17.에 대한 병가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았다.

(4) 피고인은 기간제 임기가 종료된 후에도 답안지와 채점결과를 학교에 인계하지 않았고, ○○중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받고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3학년 2학기 1회고사 시험결과를 2회고사에 대체하는 방식으로 석차연명부를 작성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이 채점할 답안지를 받은 날은 2017. 11. 14.이고, 임기 종료일은 그로부터 3일 뒤인 2017. 11. 17.까지였다. 학사일정상 성적 처리에 관한 업무를 최종적으로 마치기로 예정한 날은 2017. 11. 24.까지였다. 이러한 학사일정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피고인이 근무기간 안에 채점을 마쳐야만 최종적인 성적 산출 업무 처리가 가능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이 무단으로 결근한 날짜는 임기 종료 직전 2일인데, 결근하게 된 사유는 기간제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다른 기간제 교원 관련 면접을 보려고 했으나 연가가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근무 마지막 날에 대한 병가신청이 승인되어 이후로는 더 이상 출근이나 업무 수행을 할 의무가 없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하려는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이 임기 종료 이후 성적 처리에 관한 최종 업무 종료일인 2017. 11. 24. 이후까지 답안지와 채점결과를 학교 측에 인계하지 않았으나, 이는 피고인의 임기가 종료되어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이후의 사정으로서 직무유기죄를 구성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라.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직무유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참조판례

-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3065 판결

-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3568 판결

- 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도748 판결

참조조문

- 형법 제122조 />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3065 판결

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도748 판결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3568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법 제122조

원심판결

- 대전지법 2021. 6. 9. 선고 2020노4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