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183446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4,524,617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A 주식회사는 108,135,607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