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183446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4,524,617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A 주식회사는 108,135,607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4,524,617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A 주식회사는 108,135,607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