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28. 20:3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위 식당 종업원인 E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누가 시끄럽다고 하였냐”며 큰소리를 치고, 위 E에게 사과를 하라고 말하며 식탁을 밀어 버리고, 소주병을 식탁에 내리쳐 깨뜨리고 욕설을 하여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그냥 나가버리도록 하는 등 약 5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28. 21: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업무를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사 F, 순경 G, 경장 H, 순경 I이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이 개새끼들아, 은팔찌 채워 봐 이 개같은 새끼들아 내가 죽나 니가 죽나 해 보자”라고 말하며, 경사 F의 가슴을 밀치며 손목을 잡아 당기고, 순경 G에게 “뭘 꼴아봐 이 좆같은 새끼야, 니가 짭새라도 되니까 나한테 똑바로 쳐다보지 이 개새끼야, 더러워서 못 살겠네 좆같은 새끼, 내가 니 대갈통을 깨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 G의 멱살과 팔을 잡아 흔든 다음 위 G의 바지 지퍼가 고장나도록 허리춤을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식당 내 카운터 옆에 있던 화분을 들고 왼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은 채 화분으로 위 G의 머리를 내리치려고 하였으나 다른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화분을 빼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