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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16 2014가단12309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387,921원 및 그 중 46,319,413원에 대하여 2014. 6.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인정 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2000. 12. 20.경 및 2003. 12. 8.경 조흥은행(그 후 신한은행에 합병되어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되었고, 이후 신용카드 사업 부문의 운영은 신한카드 주식회사가 하였다. 이하 ‘신한카드’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신용카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신용카드 사용대금 등의 변제를 지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한카드 채권’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00. 8. 2.경 주택은행(그 후 국민은행에 합병되었고, 그 후 신용카드 사업 부문의 운영은 국민카드가 하였다. 이하 ‘국민카드’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신용카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2009. 7. 13.경 신용카드 사용대금 등의 변제를 지체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국민카드 채권’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01. 12. 14. 신한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변동이율에 따라 매월 은행이 정한 결산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변제기를 2002. 12. 14.로 정하여 일반자금대출을 받았고, 그 후 추가약정을 통하여 대출금을 3,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변제기를 2009. 12. 11.로 연장하여 이자를 지급하던 중 2009. 10. 9.경 이자의 변제를 지체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라.

신한카드는 2013. 6. 21. 이 사건 신한카드 채권을, 국민카드는 2013. 6. 21. 이 사건 국민카드 채권을, 신한은행은 2013. 6. 28. 이 사건 대출 채권을 각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4. 3. 31.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통지가 되었다.

마. 2014. 6. 4. 기준 피고의 이 사건 신한카드 채무는 원금 6,620,000원, 이자 8,316,047원, 이 사건 국민카드 채무는 원금 9,699,413원, 이자 1,666,970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