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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56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위반일시: 2018. 11. 22. 00:45경)을, 2006. 7. 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 04:15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소재 지하철 D역 부근 도로에서 E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및 적용법조 의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