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범 죄 사 실
1.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3. 2. 김천시 F 건물, 101동 17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A에게 피해자 G과 관련하여 “ 내가 떡이나 치고 스퀸쉽이나 했으면 H 얼굴 볼 자격이 없고, 너에게 말하지도 않았겠지.
맹세 하 건데 엄마 아닌 조상을 걸고 라도 난 떳떳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한 건 이렇게 까지 터트리지 안으면 더 질질 끌려 다닐 것이라 말한 것이고 또 넌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을 것이란 걸 알기에 말했을 뿐이다.
니가 어떤 상상을 하던 난 떳떳하기에 하늘 우 러 러 한 점 부끄럼 없다” 라는 피고인의 남편 I의 문자 메시지 내용을 전달하고, “ 내가 개 걸레 죽여 버리고 싶다고
했어요~~
”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와 I 사이에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취지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A 등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2. 구미시 J 건물, 122동 14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K에게 피해자 G과 관련하여 “G 애인 있는데, L(E) 신랑한테 까지 작업”, “L 신랑이 참다
L한테 G랑 일하지 말라고,
걸레라고”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E와 주고받은 카카오 톡 메시지를 전달하여 피해자가 E의 남편 I를 일방적으로 유혹했다는 취지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K 등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