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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6 2012가단2828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8,131,699원과 그 중 245,186,295원에 대하여 2013. 3. 8.부터 2014. 5. 1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5. 14.경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이하 ‘동양건설산업’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남양주시 B아파트 103동 202호를 1,099,500,000원에 분양받되, 계약금으로 54,975,000원을, 중도금으로 3회에 걸쳐 각 109,950,000원을, 잔금으로 714,675,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1. 26.경 원고로부터 329,85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받았고, 동양건설산업은 피고를 비롯한 위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원고에 대한 중도금 용도의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지급 위임에 따라 2009. 11. 26, 2010. 2. 26. 및 2010. 7. 20. 동양건설산업 명의의 계좌에 각 109,95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금 329,85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각 송금액은 위 분양대금 중 중도금 변제에 충당되었다. 라.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7. 12. 동양건설산업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였고(위 법원 2011회합46 회생 사건), 2012. 2. 21. 회생계획을 인가하였다.

마. 회생계획에서는 위 회생개시결정 전날인 2011. 7. 11.까지 피고의 미상환 대출원리금 341,090,764원(원금 329,850,000원+이자 11,240,764원)을 포함하여 위 아파트 수분양자들을 주채무자로 한 2011. 7. 11.까지의 미상환 대출원리금 14,851,222,357원(원금 14,452,020,000원+이자 399,202,357원)에 관한 보증채무금 중 42%에 해당하는 6,237,513,389원을 출자전환하기로 하였다.

바. 위 법원은 2013. 3. 5. 위 출자전환대상채권액 6,237,513,389원의 변제에 갈음하는 출자전환을 위해 원고를 주식인수인으로 하고 1주당 액면금액 및 발행가액을 각 5,000원으로 하는 기명식 보통주식 1,247,502주(6,237,513,389원÷5,000원, 1주 미만의 단주는 무상소각)에 관한 신주발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