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5. 21. 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 자재대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권에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당시 하고 있던 사업도 지인들 로부터 수천만 원을 빌려 시작한 것으로 매달 이자를 변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 2012. 6. 22. 210만 원 등 합계 31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친구가 자기 부동산을 매각하여 돈을 빌려주기로 하였고, 또 다른 친구가 동업을 하기로 되어 있어 동업자금으로 5,000만 원 내지 6,000만원 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다.
또 거래처로부터 받을 미수금도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 정도 있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고, 당시 다른 친구가 돈을 빌려 주거나 동업을 하기로 한 것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었으며, 거래처로부터 받을 1,000만 원 정도의 미수금은 이미 다른 채권자에게 압류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2. 8.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이체 내역,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