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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08 2013고단122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서울 용산구 C 8평 규모의 매장에서 ‘D가방’이라는 상호로 가방소매업을 운영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유명상표 도용 가방을 판매해오던 중 2013. 2.경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매장 옆 ‘E’ 의류점 운영자 F에게 유명상표도용가방을 보관해 줄 것을 부탁하고 그때부터 수시로 위 ‘E’ 의류점에 유명상표 도용 가방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경 위 ‘E’ 의류점에서 상표권자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의 등록상표인 ‘GUCCI'(등록번호 제070352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4점(정품추정시가 4,800,000원 상당, 상표권자 ’프라다 에스. 에이‘의 등록사표인 ’PRADA'(등록번호 제350206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5점(정품추정시가 10,000,000원 상당), 상표권자 ‘루이비똥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등록번호 제059471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1점(정품추정시가 1,500,000원 상당), 상표권자 ’샤넬‘의 등록상표인 ’CHANEL'(등록번호 제071324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10점(정품추정시가 40,000,000원 상당) 등 총 4가지의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총 20점의 가방(정품추정시가 합계 56,300,000원 상당 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검찰 압수조서

1. 단속확인서, 단속현장 사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서(정품추정시가 확인 보고), 상표권 등록 상세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