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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07 2017가단74586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719,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을 하고, 피고는 금속도장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년 7월 말경 주식회사 알루맥스로부터 33,719,400원 상당의 창호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압출자재(이하 ‘이 사건 자재’라고 한다)를 구입하여, 그 시경 피고에 도장작업을 의뢰하였다.

다. 피고가 도장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재에 대하여 분사방식으로 전처리 과정을 진행하였고(이 사건 자재는 굴곡이 있으므로 분사방식으로는 제대로 도장을 할 수 없고, 전처리탱크에 담가서 하는 딥핑방식으로 하였어야 제대로 도장을 할 수 있다), 충분한 건조과정도 거치지 않으므로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아 도장된 제품에서 기포, 발포, 이물부착, 가스체킹, 흐름 등 불량이 발생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6년 8월경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하자보수를 이행하였으나 위 불량을 제거하지 못하여 피고가 제작한 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마. 이 사건 자재는 피고가 보관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1 내지 9호증, 감정인 B에 대한 감정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의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의 도장작업으로 인해 이 사건 자재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자재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이를 구입한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자재에 생긴 불량은 도장 작업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이므로 하자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자재를 모두 감정한 것이 아니므로 감정하지 않은 자재에 대하여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다. 감정결과 및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도장 작업으로 발생한 불량으로 인한 하자가 이 사건 자재를...